학생생활지도규정
제정 2004. 3. 4
개 정 : 2008. 5. 20.
개 정 : 2011. 8. 1.
개 정 : 2011. 12. 2.
개 정 : 2012. 4. 1.
개 정 : 2014. 4. 10.
개 정 : 2015. 12. 2.
개 정 : 2020. 12. 22.
개 정 : 2023. 11.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운암고등학교 학교규칙 제5장(학생징계)에 명시된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생활 지도원칙)
- 01학생생활지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02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03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3조(적용근거)
- 01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2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03본 규정은 대구교육 권리헌장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4 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