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학칙 제29조(포상)에 의거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자 결정)
포상 대상자는 주관 부서에서 사전에 포상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와 포상 대상자 선발 기준】
포상의 종류 및 포상 대상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01교과성적 우수상(학기별로 시상) : 당해 학기 이수 교과목별로 재적인원의 상위 4%이내인 자.(단, 동석차 인정, 재적수가 25명 미만인 경우 교과성적 1위인 자로 한다. 한 학생이 여러 교과목에 해당될 경우 1매의 교과성적 우수상장에 교과목을 모두 기록하며 소수선택과목, 공동교육과정 교과는 교과우수상에서 제외한다.)
02수위상 : 해당 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과정별로 3개년 전교과목 등급 평균(과목별 등급 X 이수 단위/총이수 단위)이 가장 앞서는 자. 단, 동점일 경우 교과성적 우수 과목이 많은 자, 1등급 교과목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늦은 자 등의 순서에 의한다.
4. 전입학한 자의 경우 전출교과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고, 재입학의 경우는 재입학 이전과 재입학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 여부를 결정한다.
04특별상
1. 공로상 : 교내·외 활동에서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 학생회 활동에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 학생회 간부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한 대회,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 기타 교내·외 활동에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효행상 :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3. 선행상 : 교내·외에서 선행 사실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4. 봉사상 : 교내·외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한 행적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5. 기타상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외래상】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포상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01동창회장상 : 졸업예정자로서 학생회장을 역임한 자.
02학교운영위원장상 : 졸업예정자로서 과정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준점수, 탐구 전 과목, 수학(가)X20% 가중치)이 우수(1위)한 자. 단, 수위상과 중복될 때에는 차상위자로 선정한다.
03기타 외래상 : 기타 외래상 수상대상자 순위는 제3조 2호의 규정에 따라 과정별 석차연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한다.
제5조 【이중 포상 금지】
01동일 공적으로 학교장이 수여하는 공로상과 외래상이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수여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되, 특별한 공적으로 지명된 학생은 예외로 한다.
02한 학생의 공로가 여러가지인 경우 한 가지 공로상을 수여한다. 이 경우 공로 내용을 모두 상장에 기록한다.
제6조【포상제외자】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3조 1호,3호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