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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포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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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포상규정

 

제정 2002. 12. 12

개정 2004. 12. 20

개정 2005. 12. 19

개정 2007. 12. 20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12. 27

개정 2019. 7. 1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29조(포상)에 의거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자 결정)

포상 대상자는 주관 부서에서 사전에 포상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와 포상 대상자 선발 기준】
포상의 종류 및 포상 대상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01교과성적 우수상(학기별로 시상) : 당해 학기 이수 교과목별로 재적인원의 상위 4%이내인 자.(단, 동석차 인정, 재적수가 25명 미만인 경우 교과성적 1위인 자로 한다. 한 학생이 여러 교과목에 해당될 경우 1매의 교과성적 우수상장에 교과목을 모두 기록하며 소수선택과목, 공동교육과정 교과는 교과우수상에서 제외한다.)
  2. 02수위상 : 해당 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과정별로 3개년 전교과목 등급 평균(과목별 등급 X 이수 단위/총이수 단위)이 가장 앞서는 자. 단, 동점일 경우 교과성적 우수 과목이 많은 자, 1등급 교과목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늦은 자 등의 순서에 의한다.
  3. 03출석 우수상
    1. 1. 3년 개근상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
    2. 2. 3년 정근상 : 3년간 결석이 없고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미만인 자.
    3. 3. 출석인정 결석 일수는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2호 별표 2에 준함)
    4. 4. 전입학한 자의 경우 전출교과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고, 재입학의 경우는 재입학 이전과 재입학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 여부를 결정한다.
  4. 04특별상
    1. 1. 공로상 : 교내·외 활동에서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 학생회 활동에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 학생회 간부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한 대회,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 기타 교내·외 활동에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2. 효행상 :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3. 3. 선행상 : 교내·외에서 선행 사실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4. 4. 봉사상 : 교내·외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한 행적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5. 5. 기타상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외래상】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포상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01동창회장상 : 졸업예정자로서 학생회장을 역임한 자.
  2. 02학교운영위원장상 : 졸업예정자로서 과정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준점수, 탐구 전 과목, 수학(가)X20% 가중치)이 우수(1위)한 자. 단, 수위상과 중복될 때에는 차상위자로 선정한다.
  3. 03기타 외래상 : 기타 외래상 수상대상자 순위는 제3조 2호의 규정에 따라 과정별 석차연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한다.
제5조 【이중 포상 금지】
  1. 01동일 공적으로 학교장이 수여하는 공로상과 외래상이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수여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되, 특별한 공적으로 지명된 학생은 예외로 한다.
  2. 02한 학생의 공로가 여러가지인 경우 한 가지 공로상을 수여한다. 이 경우 공로 내용을 모두 상장에 기록한다.
제6조【포상제외자】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3조 1호,3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1. 01본 규정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02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03이행조치 : 본 규정은 2002년 3월 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1. 01본 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02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03경과조치 : 제4조 1항(동창회장상)은 2005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01본 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02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03이행조치 : 본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1. 01본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02경과조치 : 제3조 1항(교과성적 우수상)은 2008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01본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02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03이행조치 : 본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1. 01본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02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03이행조치 : 본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5 1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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