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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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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규정

제정 2002. 3. 1

개정 2011. 7. 12

개정 2020. 1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운암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ㆍ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하거나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4조(권리, 의무)

본회 회원은 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01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02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03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04자연 보호 및 각종 봉사 활동
  5. 05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 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 활동
제6조(금지 활동)

본회 활동은 학생의 자치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활동이므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정치ㆍ사회 문제, 교권 침해,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고 운영한다.
  1. 01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과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을 위원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2. 02대의원회 -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 반장을 의원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03학급회 - 학급회 회원은 각 학급의 재적 학생으로 하며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은 각각 그 의장 및 부의장이 된다.
  4. 04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각 학급의 반장으로 하며 이중에서 지도위원회의 지도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8조(지도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9조(효력 정지)

본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되며, 자진하여 총력 안보의 별도 조치에 따른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과 각 부서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01학생회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02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03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제12조(부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추진한다.
  1. 01총무부 : 학생회의 사업 기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02학예부 : 학술ㆍ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03체육부 : 회원의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4. 04바른생활부 : 교내외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5. 05봉사부 : 자연 보호 활동 및 각종 봉사 활동
제13조(회의)
  1. 01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2. 02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의원회

제14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임무)
대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01학생회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2. 02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처리
  3. 03학급회에서 상정한 주요 안건의 처리
제16조(회의)
  1. 01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2. 02정기회는 매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3. 03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1.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2.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3.회장이나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4. 04대의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1일 전에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학급회

제17조(구성)
학급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01학급회 회원은 각 학급의 재적 학생으로 하며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학급반장, 부반장이 학급회 의장, 부의장이 된다.
  2. 02학급회의 부서는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바른생활부, 봉사부로 하며 학급반장의 추천으로 학급 담임이 각 부서장을 임명한다.
  3. 03학생회장ㆍ부회장은 학급반장ㆍ부반장을 겸임하지 못하며, 학급반장ㆍ부반장이 학생회장ㆍ부회장에 선출되거나 전출 등의 사정으로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학급반장ㆍ부반장은 새로 선출한다.
제18조(임무)
학급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01주생활 목표의 실천과 반성
  2. 02학급을 위한 제반 사무의 의결 및 실천
  3. 03대의원회의 안건 실천 및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의결
제19조(회의)
학급회의 개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1. 01정기회는 매주 1회로 하되 학급활동 시간에 개최한다.
  2. 02임시회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나 실장 또는 담임교사의 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3. 03학급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지도위원회

제20조(구성)
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01지도위원회는 전교원을 위원으로 한다.
  2. 02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03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에는 책임지도위원을 둔다.
  4. 04총무부, 학예부, 바른생활안전부는 생활안전부장이, 체육부는 체육부장이, 봉사부는 환경부장이 책임 지도위원이 된다.
제21조(임무)
지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01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02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03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04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05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선거관리워원회

제22조(목적)

학생회장, 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회 자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임무)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24조(구성)

학생회 선거 10일 전에 구성하며, 각 학급의 반장을 위원으로 하고 이 중에서 지도위원회의 지도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장 학생회장, 부회장 및 학급반장, 부반장 선출

제25조(임원 선출 및 임기)
  1. 01학생회장은 3학년 중 1인, 부회장은 1ㆍ2ㆍ3학년 학년별 각 1인, 학급반장ㆍ부반장은 학급별 각 1인으로 한다.
  2. 02학생회장의 선출은 전교생이, 부회장의 선출은 해당 학년만 선거권이 있다.
  3. 03학생회ㆍ학급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에 한한다. 다만 임기 중 이라도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26조(입후보 자격)
학생회장, 부회장 및 학급반장, 부반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01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통솔력이 있는 사람
  2. 02학생회장ㆍ부회장은 소속 학년 학급반장 3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은 사람, 학급반장ㆍ부반장은 소속 학급학생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03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제27조(선거 절차)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해당 년도 3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둔다.
  1. 01선거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입후보자의 등록, 선거 운동, 소견 발표, 투ㆍ개표에 관한 사항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2. 02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는 소정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4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3. 03기호배정 :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완료 당일에 입후보자를 모아 기호를 추첨하여 배정한다.
  4. 04후보자 소개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로부터 소정양식의 소개서를 받아 교내에 부착한다.
  5. 05선거 운동 :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호를 배정 받은 익일부터 선거당일 투표 1시간 전까지 건전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벽보 부착이나 유인물의 배부는 생활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06소견 발표 :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 전교생 집회에서 기호순으로 1인 5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하며, 1인 3분 이내의 찬조 연설을 허용한다.
제28조(투표)
투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01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관리 아래 실시한다.
  2. 02투표장은 각 학급에 설치하며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
  3. 03투표 용지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인명부를 대조한 후 배부한다.
  4. 04투표는 소정의 투표 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 아래 기표한다.
  5. 05각 학급의 투표함은 지정된 개표장으로 지도위원회의 지도 아래 옮겨진다.
제29조(개표)
개표는 지도위원회의 지도 아래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01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된 적정 인원이 개표 업무를 맡는다.
  2. 02개표는 각 학급의 투표함이 개표장에 모두 도착되었을 때 한다.
  3. 03공정한 개표를 위해 입후보자가 추천한 1인의 참관인을 입회하도록 한다.
  4. 04다음에 해당하는 투표 용지는 무효로 한다.
    1. 1.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
    2. 2. 어느 난에도 표기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난에 표기한 것
    3. 3. 표기가 불분명하거나 낙서를 한 것
제30조(당선인 확정 및 공고)
  1. 01개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의 득표수를 집계하여 이를 지도위원회에 보고하고,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당선인을 확정, 공고한다.
  2. 02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동정자에 한해 3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3. 03경선자가 없어 1인 출마시에는 입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한다.
제31조(재선거 및 임무 승계)
다음의 경우에 재선거와 임무 승계를 실시한다.
  1. 01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과정 또는 당선인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도위원회에서도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임을 의결하였을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2. 02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전학, 그 밖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학생회 직책 순으로 그 임무를 승계 겸임한다.
  3. 03학생회 직책순 : 학생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이하 각 부서장 순
제32조(학급반장, 부반장 선출)

학급반장, 부반장은 학급 담임의 지도 아래 학급회 회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제33조(임명)

학생회장, 부회장, 학생회 각부서장, 차장 및 학급반장, 부반장의 임명은 학교장이 한다.

부 칙
  1. 01(시행일) 이 회칙은 2002학년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02(시행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01(시행일) 이 회칙은 2011학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02(시행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각종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각종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안내
위원회분과위원회구 성주 관기 능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위원(6),
교원위원(5),
지역위원(3)
행정
실장
학교 헌장·규칙의 제·개정, 학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교과 및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교과서 선정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 지원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학교급식소
위원회
교감,
행정실장,교원위원(2)
학부모위원(5),
학생대표(1)
행정실장학교급식 업체 선정, 급식업체 감독
졸업사진첩
선정분과
위원회
교감,교무,
생활지도,
3학년부장,행정,
학부모위원(3)
3학년
부장
졸업사진첩 제작업체 선정, 편집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위원회
교육과정
분과
위원회
교감, 교무, 연구,
생활지도, 교육과정,
환경, 과학,
교육정보, 예체능,
진로상담, 학년부장
및 교과 주임,
교무기획계,
교육과정 업무
담당교사
교육과정부장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초 자료 조사(설문 조사),
계획 수립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교감,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 2인,
교무, 연구,
조기 이수 대상
교과가 편성된
학년의 학년부장,
교육과정 담당 교사
교육과정부장조기졸업자의 교과목별이수인정여부 심사
교과서및
학습지선정
분과위원회
교감, 교무, 연구,
해당교과 주임,
해당 학년부장,
교과서 담당계
교무부장교과서 및 도서 선정
교재·교구
선정분과
위원회
교감, 과학부장,
교무, 연구,
교육정보,
행정실장,
관련교과부장 및
관련교사
해당부장각종 학습 교재의 선정 추천
각종 교구 및 기자재의 선정 추천,
학업성적
관리분과
위원회
교장, 교감, 교무,
연구, 교육정보,
학년부장, 평가계,
학부모대표
연구부장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
학업 성적 평가 추진 및 관리
학교폭력
대책자치
위원회
학교폭력
대책자치
위원회
교장, 교감,
교사(3), 경찰(1),
운영위원(1)
생활지도부장학교폭력의 예방, 피해학생보호,
가해 학생 선도교육, 피해·가해학생 분쟁조정,
학생인권보호
성희롱심의
분과위원회
교감, 고충 상담
전담교사 2인,
예체능, 행정실장,
학생복지,
해당학년부장교사
체육부장성희롱 사안의 처리, 기타 성고충 관련 업무 협의
학교교육
분쟁조정
위원회
학교교육
분쟁조정
위원회
교장, 교감,
교원위원(1),
학부모위원(1),
지역위원(1),
행정전문가,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부장교육 활동중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학생 등과 관련
된 각종 분쟁 사안을 심의, 조정
교무
위원회
인사자문
분과위원회
교감, 교무,
부장교사(1),
교사(5)
교무부장교내 인사 행정에 관한 자문, 보직교사 및 학급담임
추천, 포상 및 연수 대상자 추천
교직원협의회전교직원교무부장학교 주요 업무 협의, 교직원 연수, 학교내
규칙 제정 협의
방과후학교
운영관리
분과위원회
교감, 교육과정,
교무, 연구,
1, 2, 3년 부장
교육과정부장방과후 학교 운영 전반 협의 및 추진
학교정보화
추진분과
위원회
교감, 교육정보부장,
교무, 연구,
정보기획,
전산관리계,
학습자료계,
과학자료계,
기술·가정과 교사1인, 행정실장
정보부장학교 교육정보화 기기 선정, 검수, 유지·보수 선정
학교혁신
추진위원회
교감, 교무, 연구,
생활지도, 정보,
복지, 행정실장
행정실장단위 학교 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학생지도
및 복지
위원회
학생선수
보호분과
위원회
교감, 생활지도, 예체능,
학생복지, 학부모(1),
간사1
예체능
부장
체육 특기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 업무
중퇴생대책
분과협의회
학교장, 교감, 교무,
생활지도, 학생복지,
학적담당교사
교무부장중퇴생의 재·편입학 심사, 학교생활적응여부 판단
학교장추천
입학전형
대상자선정
분과위원회
교감, 교무,
연구, 생활지도,
학부모학교운영위원2명,
3학년부장
3학년
부장
학교장추천입학전형대상자 선정
학생복지
심사분과
위원회
교감, 행정실장,
각학년부장, 학생복지,
학생복지기획
행정실장학생 수업료 감면 대상자 심사·선정
학생생활
지도분과
위원회
교감, 생활지도, 학생복지,
각학년부장, 생활지도기획
생활지도부장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협의, 학생 선도에 관한 협의,
학생 표창 및 진로 지도에 관한 협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5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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