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운암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견한다.
01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심의
02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03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04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심의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3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01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장이 위촉하되, 교원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교감, 교무기획부장, 생활안전부장, 학부모위원 4명)
02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03학교장은 필요 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자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01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02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03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04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장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언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언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01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02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03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01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02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7조(회의의 소집)
01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02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03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4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당사자의 출석)
01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02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의결)
01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2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01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2학교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03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01학교장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02학교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류」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03학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0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05학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06학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07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관련서류를 확인 후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08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09학교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10제1항 각 호의 학생 조치 결과는 학교폭력 기재 예시처럼 법조문을 인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장기결석의 사유 및 중요한 학적변동 사유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본교 학생출결규정 제18조 출결 특기사항 기재에 준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조치사항
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유형
세부내용
조치기준
1호(학교에서의 봉사)
3호 병과 가능(병과 시 학부모 참여 필수)
* 학교장 인정 시 출석일수 산입 가능
교육부 고시
제2019-203호
(2019.11.05)
2호(사회봉사)
3호 병과 가능(병과 시 학부모 참여 필수)
* 학교장 인정 시 출석일수 산입 가능
3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부모 참여 필수
교육감 지정 기관 이용 [붙임4]
* 학교장 인정 시 출석일수 산입 가능 학부모 이수시간은 학생과 별도 조치 가능
4호(출석정지)
3호 병과 가능(병과 시 학부모 참여 필수)
※법령에는 일수가 별도로 없으나, 가급적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출석정지일수(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를 참고하여 범위 내에서 조치를 권장함.
5호(학급교체)
3호 병과 가능(병과 시 학부모 참여 필수)
6호(전학)
전학 전 반드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재심청구 : 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7호(퇴학처분)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대책 마련(생활문화과)
재심청구 : 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유의사항 및 조치기한
※최초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 전학 또는 퇴학처분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상해 및 폭행, 성폭력법죄 예외 인정)
1호~5호 조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6호 조치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7호 조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모든 조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학생의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전 조치할 수 없음 위원회의 조치를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가중ㆍ경감할 수 없음
과태료 부과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시 반드시 학부모 참여
미 참여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01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1. 기본 판단 요소
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매우 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2. 추가 판단 요소
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ㆍ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호ㆍ2호ㆍ4호ㆍ5호ㆍ6호와 병과 가능
※ 1단계 감정(→)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02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8~10
사회 봉사
3호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11~13
출석 정지
5호
14~6
학급 전체
교외
6호
17~21
전학
7호
퇴학
(전학ㆍ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2.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3.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4.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침해학생 조치별 이수시간
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구분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시간
학교 안
Wee클래스
제18조 제1항 제1~2호 조치 받은 학생(학부모)
4시간 이내
학교 밖
외부기관,Wee스쿨
※ Wee스쿨 : 2-4주 장기
제18조 제1항 제3~6호 조치 받은 학생(학부모)
5시간 이상
※ 제18조 제1항 제3~6호 조치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기간이 2일(10시간) 이상일 경우, Wee클래스에서 1일(5시간) 이내 이수 가능
- 예시 : 특별교육 3일(15시간)이면, 외부기관 2일(10시간) + Wee클래스 1일(5시간) 가능
※ 침해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시간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 별도 시간 조치 가능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01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02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3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조정의 개시)
01위원회가 제1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02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03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04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02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03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04위원회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대구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01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1. 분쟁의 경위
2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02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무기획으로 한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
01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02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1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3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