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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생생활지도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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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규정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구성 및 의결)
  1. 01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산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02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각 학년부장, 생활안전부 기획 교사로 구성한다.
  3. 03교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4. 04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교내 봉사」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거나, 개별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또는 징계처분에 이유 없이 불응하여 집단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사안설명)
  1. 01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4 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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