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규정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구성 및 의결)
- 01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산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02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각 학년부장, 생활안전부 기획 교사로 구성한다.
- 03교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 04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교내 봉사」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거나, 개별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또는 징계처분에 이유 없이 불응하여 집단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사안설명)
- 01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4 15: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