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규정
제3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7조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02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03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8조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02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03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02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03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0조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02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03비행 및 범죄 예방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4 16: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