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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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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규정

제5장 징 계

제21조(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01학교 내의 봉사 :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봉사활동
  2. 02사회봉사 : 2일 이상 10일 이하(1일 6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3. 03특별교육이수
  4. 04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05퇴학처분
제22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징계일 경우
  1. 01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2. 02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23조(방법) 징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01학교 내의 봉사
    1.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학생이 등교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받고 성찰하는 글쓰기를 쓴다.
    2.봉사활동 내용은 환경미화, 교직원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기타봉사활동으로 한다.
    3.생활안전부장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이 경우 수업을 받지 않아도 결석 처리되지 아니한다.
  2. 02사회봉사
    1.학교에서 지정 위탁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2.봉사활동의 내용
    -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활동
    ∙ 환경미화 ∙ 교통안내 ∙ 거리질서 유지 등
    3.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3. 03특별교육이수
    1.학교에서는 징계의 사유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특별교육이수 내용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계약 ㆍ 지정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 치료학교 또는 기관의 교육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나 교육을 이수
    - 상담자원 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의 상담치료 교육 이수
    3.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04출석정지
    - 학교 출석을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
    - 출석 정지 기간 동안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05퇴학처분
    1.사회교육 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 알선을 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가정학습(등교지정 포함)을 명할 수 있다.
    3. 위의 경우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적극 활용하고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제24조(징계의 범위)
    징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011. 학교 내의 봉사활동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언행이 불순하거나 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학생
    2.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이나 학교 단체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학생
    3. 수업 준비, 청소, 주번 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4.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5.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월장 학생 포함)
    6. 불건전한 행동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단, 이 경우는 해당과목은 0점 처리하고 처벌은 고사기간 후에 시행한다.)
    8.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9. 도박을 한 학생
    10.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1. 각종 공과금을 유용한 학생
    12. 불량 서적을 탐독한 학생
    13. 성인용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청취한 학생
    14.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15. 무단결석이 잦은 학생(학기당 누적일수 3일이상)
    16. 본교의 복장 및 용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17. 교사의 정당한 지시(복장지도, 생활지도)를 2회 이상 불이행한 학생
    [* 교사의 지도 및 지시 불이행으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이 아닌 경우]
  2. 02사회 봉사활동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10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3. 수업을 거부한 학생
    4. 시험을 거부한 학생
    5.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6. 불법 집회 또는 불량써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7.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8.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 03 3. 특별교육 이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제2조항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3.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5. 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6.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7.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가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8.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9.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10. 불법 과외수업 금지 조치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
  4. 044. 출석정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문제의 학생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남겨뒀을 경우 학교전체 교육이나 다른 동료학생들에게 나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
  5. 055. 퇴학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퇴학 처분」을 시킬 수 있다.
    1. 제4항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3.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4.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5. 형사상 유죄 판정된 학생
    6.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7.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학생
    8. 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제25조(절차)
    사회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시행한다.
  1. 01징계 사안이 일어난 경우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발생한 징계 사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생활안전부장에게 제출한다.
  2. 02생활안전부장은 학교 내의 봉사활동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없이 결재를 받은 후 바로 시행하고,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징계를 시행한다.
  3. 03학교장은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명할 수 있다.
  4. 04학생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26조(결과처리)
  1. 01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2. 02퇴학처분 시 학생징계대장에는 ○○년 ○월 ○일 퇴학처분(○○기관으로 전 ㆍ 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및 진로 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제27조(학부모 통보 및 재심 안내)
  1. 01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생활교육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2. 02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ㆍ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징계학생의 행사 ㆍ 고사응시)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등) 및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i>
제29조(징계의 경감)
    학교장은 징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해제학생은 생활지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결과처리)
    학생생활지도 협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4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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