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학교규칙 및 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학력증진과 자율적인 학교문화를 혁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소지여부)
학생 통신기기 소지여부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정한다.
01학교에서 통신기기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시간 중 소지는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02수업시간 중 통신기기 소지 금지를 위한 학교규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시간 전 통신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하여 보관함에 보관한다.
2. 통신기기의 보관과 관리는 담임교사가 하며, 이동 수업 시에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보관, 관리한다.
제33조(통신기기 관리)
011.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력증진, 건강을 위해 교내에서 통신기기(휴대전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대입 및 고입 원서접수, 입학시험 기간, 담임교사나 학년부장 교사의 요청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반 혹은 학년 전체의 통신기기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1. 일과 시작 전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 혹은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은 학급 반장(부반장)이 학생들의 통신기기를 수거하여 보관한다.
2. 일과 시간(1교시-7교시) 중 급한 사정으로 통신기기를 꼭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 후 보관한다.
가. 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 시간을 명시한다.
나. 사용 허가를 받은 학생이 타인에게 통신기기를 빌려줄 경우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준한다.
3. 일과 후 하교 시에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아 학급 반장(부반장)이 보관 중인 통신기기를 학생들에게 돌려준다.
4. 통신기기를 보관하지 않는 학생이나 무단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1회 적발시 : 교과 담당교사, 담임교사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3일간 보관한다.
나. 2회 적발시 : 교과 담당교사, 담임교사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1주간 보관한다.
다. 3회 적발시 : 담임교사는 학부모님께 통보하여 2주간 사용 정지 할 것을 요청한 후 2주간 보관한다.
라. 3회 초과 적발시 : 교과 담당교사, 담임교사는 학생지도부에 의뢰하여 지도를 받게 할 수 있다.
마. 보관일은 학생의 생활태도 여부에 따라 보관 교사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바. 휴대전화에 관한 학교 규칙 위반 후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학생 지도부에 의뢰하여 지도를 받게 된다.
02이밖에도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한 MP3 및 기타 전자기기는 통신기기 사용과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한다.
제34조(사이버공간)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0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 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04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제35조(휴대전화 분실에 대한 보상ㆍ지원)
교육활동 중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을 모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01보상ㆍ지원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시행 주체하고 연간 2,000만원까지 보상 하고 최저 5만에서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 보상ㆍ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