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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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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규정

제7장 교외체험학습

제36조(목적)

다양한 교외체험학습 기회 제공으로 학습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자기주도적ㆍ창의적 학습으로 지식 창출 능력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37조(방침)
  1. 0101교외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힘쓰며, 다양한 교외체험학습 프로그램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2. 02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실시 절차 준수 및 출ㆍ결석 관리를 엄정히 한다.
  3. 03상업성이 짙은 단순관람 및 놀이 중심의 교외체험학습은 지양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8조(근거)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수업 운영방법 등) 및 학교규칙 등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자매학교 교환학습, 교류학습, 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 위탁학습 등으로 인하여 등교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39조(학습형태 및 기간)

교외체험학습의 학습형태 및 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0101자매학교 교환학습 : 연 10일 이내
  2. 02교류학습 : 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3. 03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 : 연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4. 04위탁학습 : 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5. 05기타 :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체험학습형태와 기간을 정한다.
제40조(절차)
  1. 0101교외체험학습 중 자매학교 교환학습 및 교류학습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절차) 이미지

  2. 02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학습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절차) 이미지

    단, 부모 등 보호자가 미 동행 시 신청서와 함께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부모 등 보호자 외 인솔자 동행을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서 내에 보호자가 나타나 있고 부모성명이 있으면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4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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