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 중 자리 이탈,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 (학생 본인 준비) 해당 좌석 및 위치에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
|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또는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 ||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지정 장소 - 학년 교무실 - 학생 안전부실 - 본교무실 - Wee Class(상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학급(부)반장(교사가 지정한 학생)을 통해 지정장소의 교직원에게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ㆍ결과﹡를 하고 동시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지정 장소 - 학년 교무실 - 학생 안전부실 - 본교무실 - Wee Class(상담실) (점심시간 내 3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30분) 보장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 ||
| 나 | 1호~3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지정 장소 - 학년 교무실 - 학생 안전부실 - 본교무실 - Wee Class(상담실)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교사가 지정장소로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가능 | |||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 사용제한물품 | 제14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교탁 등)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되돌려주기 |
| 소지금지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학생생활안전부)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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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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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