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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제·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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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규정

제8장 제·개정 절차

제4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4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4조(위원회 운영)
  1. 01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0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06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개정안 발의)
  1.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02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의견 수렴 방법
    1. 1.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2. 2.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3. 3.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등
  3. 03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7조(심의 및 결정)
  1. 0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03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 01본 규정은 2004년 3월 4일 제정하여 200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02본 규정은 2008년 5월 20일 개정하여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03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04이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05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06이 규정은 2014년 4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07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08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09이 규정은 2023년 11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 및 운암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4장 제14조에 따라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으며 각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학생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 학생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 -
    학생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자리 이탈,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 본인 준비) 해당 좌석 및 위치에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또는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지정 장소 - 학년 교무실 - 학생 안전부실 - 본교무실 - Wee Class(상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학급(부)반장(교사가 지정한 학생)을 통해 지정장소의 교직원에게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ㆍ결과﹡를 하고 동시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지정 장소
    - 학년 교무실
    - 학생 안전부실
    - 본교무실
    - Wee Class(상담실)
    (점심시간 내 3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30분) 보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나 1호~3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지정 장소
    - 학년 교무실
    - 학생 안전부실
    - 본교무실
    - Wee Class(상담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교사가 지정장소로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가능
    *지각ㆍ결과;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시작 10분 후 교실에 입실하거나 수업 종료 10분 전 퇴실 하는 것
    *분리 위치는 교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구역
  •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사용제한물품 제14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교탁 등)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되돌려주기
    소지금지물품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학생생활안전부)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폰은 제33조 【통신기기 관리】에 의거 조치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5 1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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