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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에 관한 손해배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교육활동 중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태블릿PC, MP3(이하 "휴대폰 등"이라 합니다.)를 보관ㆍ관리하던 중 발생한 분실피해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대상)

중앙회는 학교규칙(하위규정 포함)에 근거하여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등을 일괄 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관ㆍ관리하였음에도 분실되었고, 분실된 휴대폰 등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 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서 신고) 등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분실된 휴대폰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01중앙회는 다음의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1. 휴대폰 등의 보관ㆍ관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한 경우
    2. 2. 분실된 휴대폰 등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서 신고)등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3. 조사 후 분실한 물품을 찾은 경우
    4. 4. 휴대폰 등의 분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02제1항 제1호의 불성실하게 보관ㆍ관리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 1. 학교규칙(하위규정 포함)에 의하지 않고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보관한 경우
    2. 2. 휴대폰 등의 보관 장소에 시건 장치 등 보관상태가 불량한 경우
    3. 3. 휴대폰 등의 수거 및 반환시 담당교사 임장하에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4. 기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4조(보상한도)
  1. 01휴대폰 등 1대당 보상한도는 휴대폰 등의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보상하되, 최저한도는 5만원으로 합니다.
    보상금액 = 출고가 - {출고가 × (사용월수 ÷ 36개월)}
  2. 021학교당 보상은 연간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사고 신고)
  1. 01학생 휴대폰 등 분실 시 해당교사는 학교장에게 즉시 사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2. 02학교장은 분실경위 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서 신고) 등 회수를 위해 우선 노력하여야 합니다.
  3. 03학교장은 사고신고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별지1]에 따른 사고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04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중앙회 사고신고는 일반약관 제9조에 따른 사고통지로 봅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5 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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